청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본격시행”
청주시,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본격시행”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5.07.06 22: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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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의 보상금을 책정,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

청주시는 7월 중순부터 현수막‧벽보‧전단 등 불법 유동 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한다.

 

청주시는 최근 급증한 아파트 분양홍보 현수막 등 유동성 불법 광고물이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함에 따라 1억 원의 보상금을 책정하고 이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수거 대상은 관내 도로변에 게시된 현수막, 주택 밀집지역 내 벽면 및 전주에 부착된 벽보, 유흥업소 밀집지역 내 선정성 전단 및 차량 등에 무단 배포된 명함형 전단 등이 대상이다.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은 1장당 1,000원, 족자형은 1장당 500원, 큰 벽보(30cm×40cm 이상) 1장당 50원, 그 이하는 30원이고, 전단은 1장당 20원, 명함형 전단은 100매당 2,000원이다.

 

1인당 최대 보상금액은 월 20만 원으로 1억 원의 예산 소진 시까지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들이 직접 도시 환경정비에 참여함으로써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인식변화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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