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건전한 부동산 시장 운영을 위해 관내 59곳을 대상으로 수시 지도 단속에 나선다.
군은 농한기가 다가옴에 따라 부동산업소의 불법 중개행위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대상은 등록증 양도·대여행위, 무등록 영업행위, 보증보험 가입여부,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여부 등이다.
단속을 위해 공무원과 공인중개사협회 직원 등 6명이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추진한다.
단속 중 위·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사법기관수사의뢰 및 고발고치, 자격취소·취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무자격 무등록중개행위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 불이행은 자격정지 3월에 처한다.
군관계자는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등을 지도, 단속해 건전한 부동산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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