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상대동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대전상원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
대전서부교육지원청은 대전상원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을 마련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행정예고를 했다고 3일(금) 밝혔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현재 통학구역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유성구 상대동 459-1, -2, -4~32번지(전원주택 58가구 입주 예정)를 대전상원초등학교로 설정하는 것으로, 행정예고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 동안 제출의견을 수렴하여 7월 27일 통학구역을 확정한 후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번 통학구역 조정에 관한 행정예고문은 대전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www.djsbe.go.kr), 해당 학교 및 관할 동주민센터, 국민신문고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찬․반 의견서를 대전서부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