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장애인 주차구역 게릴라식 합동단속 실시
홍성군, 장애인 주차구역 게릴라식 합동단속 실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7.08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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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최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가 급증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연중 민·관 합동으로 장애인 주정차 게릴라식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정차단속은 대형마트(다중이용시설)관공서 및 아파트 등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이 주로 공휴일 및 야간에 불법 주차 행위가 이뤄져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군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합동으로 게릴라식 단속을 한다.

 

 단속대상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된 차량 중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가 미부착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에 기재된 차량번호와 실제 차량번호가 상이한 차량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지 아니한 차량 등이다.

 

 군은 운전자가 현장에 있을 경우 계도와 함께 안내문 배부,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지체 없이 다른 장소로 이동조치 하며, 운전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위반 사실을 사진 촬영해 증거 확보 후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이 이동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주차질서 확립에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며, 게릴라식 단속으로 단속 장소, 시간이 예고되지 않으니 적발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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