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금산군은 2014년 7월 1일 기준 1,82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에 공시한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이용현황등 토지특성을 면밀히 조사 ․ 산정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금산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다.
결정 ․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지 하였으며, 금산군 홈페이지, 군청 토지정책팀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2월 1일까지 군청 토지정책팀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12월 30일까지 조정 ․ 공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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