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불량 등이 확인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대전 서구는 3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식품자동판매기 269개소에 대하여 합동 위생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길거리, 행락지, 소규모 점포에 설치된 식품자동판매기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인 1조로 구성된 7개 반이 점검에 나선다.
식품자동판매기는 편리성 등으로 많은 구민이 즐겨 이용하고 있지만 무인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청결 등 위생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점검내용은 자판기 주변 청결여부 ▴무신고 제품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사용 행위 ▴자판기 내부 급수통·재료 혼합기 등 세척 또는 소독 여부 ▴음용온도(68℃ 이상) 적정유지 여부 ▴정수기·살균기 등 정상작동 여부 ▴일일 위생상태 점검표 부착·점검여부 등이다.
위생불량과 유통기한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경미한 사안은 즉시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장종태 구청장은 “위생 검사를 강화해 안전한 식품이 제공되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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