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31,000명으로부터 25여억원 편취한 피의자 11명 검거 (1명구속)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최현락) 수사2계는, 전국 중‧소도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지역전화번호책자에 광고를 실어주겠다며 거짓말하여 피해자 약 31,000명으로부터 광고료 명목으로 25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화광고부 3개 제작업체 대표 등 11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사기)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그 중 1명을 구속하였다.
피의자들은 광고를 의뢰한 광고주들이 책자 배부 내역을 확인 할 수 없고, 광고 대금이 5~30만원으로 소액에 불과하여 광고책자 배포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전국 각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10여년에 걸쳐 사기 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전화를 통한 전화광고부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 실제 해당지역에 배부되는지 여부 및 광고 제작업체의 사업장 소재지 및 전화권유판매업 신고여부 등을 면밀하게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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