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주택법에 의해 건설된 20세대 이상이면서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노후화된 공동시설에 대한 보수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공동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관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667단지 중 52%에 해당하는 346개의 단지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낡고 노후된 공동시설이다.
이로 인해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상시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보수공사 등을 시행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8천5백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동주택 공동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단지 내 도로 등 부대시설의 보수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 등 복리시설의 설치 및 보수 ▲자전거보관대, CCTV 설치 및 보수 ▲공동주택단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및 기타 주민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사업 등으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30%이상, 임의관리대상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20%이상의 자부담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여야 하며, 지원금액은 단지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신청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이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중구청 건축과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구는 8월말까지 신청단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의 시급성, 시설물 노후화, 주민 수혜도, 입주민 참여의지,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지원 대상 단지 및 금액 등을 선정해 오는 9월부터 지원금을 교부할 계획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된 만큼 주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당부 드리며, 앞으로도 노후화된 공동주택 공동시설의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