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3일까지 시청 후관 1층 공람장, 공람 후 의견서 제출
청주시가 도시관리계획(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해 주민공람을 23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주민공람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구)청주시 지역의 도시자연공원 일부를 도시공원(생활권공원, 주제공원)으로 변경하고 관련 지침에 따라 경계부에 있는 취락지구, 농경지 등에 한해 도시 자연공원구역에서 제외하는 등 경계조정을 담고 있다.
관련 법령에서는 도시의 자연환경 및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이미 도시 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된 구)청원군 지역의 도시자연공원구역과 일원화된 녹지축 형성 및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람 장소는 시청 후관 1층에 마련된 공람 장으로 결정(안) 도면을 주민에게 열람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공람 기간은 23일까지로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람 기간 안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해 시청 도시계획과에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201-2423)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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