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냉방․환기시설 배기구」점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서구, 「냉방․환기시설 배기구」점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7.14 1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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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사항 발견 시… 원상회복 시정요구,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오는 7월 13일부터 8월 7일까지,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환기시설 배기구」집중 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서구는 ▴둔산동 갤러리아백화점 일원 ▴시청역 일원 ▴탄방동 교직원공제회관 일원 ▴괴정동 롯데백화점 일원 등 서구 관내 대형상가 밀집지역과 보행자 통행이 잦은 지역 도로변을 중심으로 점검을 진행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건축물의 냉방설비 등)」규정에 근거해, 냉방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가 ▴도로면으로부터 2m 이상 높이에 설치되었는지 ▴배기장치 열기가 보행자에게 닿는 경우 커버 등 조치를 취하였는지 ▴외벽 등에 설치한 경우 이탈 방지나 부식 방지 조치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구는 점검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실외기 이전 설치나, 실외기 커버 설치 등 시정 요구를 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으로, 시정요구에 따른 원상회복을 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구 관계자는 “건축물에 에어컨 실외기 등 냉방설비를 설비기준에 맞게, 올바르게 설치하여 보행안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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