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소외계층 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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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7.14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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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동ㆍ서부교육지원청, 맞춤형 교육급여 지원 업무 실시

대전동ㆍ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승현, 김진용)은 올 7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업무를 실시한다고 13일(월)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개편됨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중 하나인 “교육급여” 지원 업무가 보건복지부(지자체)에서 교육부(시ㆍ도 교육청)으로 이관되었다.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50%이내 가구의 재학 중인 초등학생에게 부교재비(38,700원), 중학생은 부교재비와 학용품비(52,600원), 고등학생은 학용품비와 입학금 및 수업료(학교장 고지금액), 교과서대(129,500원)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번 개편으로 교육급여는 중위소득 40%(종전 최저생계비 10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되고, 특히 다른 급여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기준보다 많아도 가구 자체의 소득이 낮으면 지원대상이 되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급을 원하는 학부모는 동주민센터에 수시로 신청가능하며 시‧군‧구에서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한 후 명단이 학교로 통보되면 이후 학교는 학적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 결정을 한다.

 

지급결정된 명단은 교육지원청으로 통보되어 분기별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올해 첫 지급은 9월25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교육급여 콜센터(1544-9654)를 통한 상담도 가능하다.

 

동ㆍ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첫 시행되는 교육급여 지원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대상 학생이 누락되지 않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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