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기업활동 촉진하고 우수기업인 예우한다.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하고 우수기업인 예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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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5.07.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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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오는 26일까지 의견 수렴

충북 영동군이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하게 된다.

 

13일 영동군에 따르면 우수기업과 해당 기업인을 예우하고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영동군 기업활동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기업과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우수기업과 우수기업인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우선 지원 △군 주요행사 우선 초청 △우수기업인 홍보 등에 대해 예우 및 지원을 하게 된다.

 

정부 또는 충북도 및 기업관련 기관에서 중소기업대상, 우수벤처기업인상 등 우수기업 관련 포상을 받은 기업 및 기업인이 대상이다.

 

이 외에 군수가 인구증가, 고용증대, 노사협력, 대규모투자, 우수납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우수기업인이 해당 된다.

 

또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단체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조항도 삽입됐다.

 

이 밖에 판매 및 기술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도 가능하도록 했다.

군은 해당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한 뒤 오는 9월 영동군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영동군청 홈페이지(www.yd21.go.kr) 입법예고 란에서 자세히 볼 수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주민과 기업, 기관·단체는 의견서를 영동군청 경제과(☎ 740-3742)로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박세복 군수는“지속적인 경제 불황의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면서“조례가 어려운 상황 속에 기업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힘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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