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질비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유기질비료,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원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7.1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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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 비료 지원대상 농지는 9월말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완료해야

대전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한 농지에 한하여 사업신청을 받아 유기질비료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도 유기질비료 공급물량은 올해 10월 중순경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 사업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유기질 비료 지원 대상 농지 소유자는 9월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해야 한다.

 

아울러 2017년부터는 유기질비료뿐만 아니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광춘 시 농업유통과장은“이번 개편으로 농업 보조금의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실제 경작 면적을 정확하게 등록한 농업경영체가 정부지원 혜택을 받게 하여 보조금이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 가능)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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