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원 인사 침체 해소 위한, 농촌지역 교육 현실 배려 없는 행정예고 반발
충북 영동군이 동일지역 근무연한제 초등학교 도입을 반대하는 건의문을 충북도교육청에 전달했다.
영동군은 13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에게 박세복 군수 명의의‘동일지역 근무연한제 초등학교 도입 반대 건의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이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행정예고한‘충청북도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훈령(안) 제14조(인사지역 및 근무연한) 규정은 근무연한을 초등교원까지 확대해 청주시 13년, 충주시와 제천시는 15년, 기타 군 지자체는 10년으로 제한을 두고 있다.
군은 건의문에서“초등교원 인사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동일지역 근무연한제도입은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의 전출로 인해 특성화 프로그램이 중단되고, 학부모들의 원성과 학생들이 대거 대도시로 떠나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붕괴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초등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학업의 꿈을 심어주는 그 이상인, 지역 인재들이 고향으로 회귀해 지역의 일꾼으로 성장하는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농촌지역 교육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다는 군민들의 비난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군은“충북도교육청이 농촌 교육 현실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초등교원 동일지역 근무연한제에서 영동군을 제외시켜 줄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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