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틈탄 수질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장마철 틈탄 수질오염행위 특별단속 실시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5.07.15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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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8월말까지 37개반 106명 투입 집중단속

충북도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수질오염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37개반 106명의 시․군 합동단속반을 투입하여 8월말까지 평일은 물론,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에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과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의 정상운영 여부, 최종 배출하는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게 된다.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 보관․방치․처리중인 폐수,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하는 행위도 단속대상이다.

 

충북도는 우선 오는 21일부터 나흘간 도와 시․군 단속공무원 19개반 38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오염행위 우려 사업장에 대하여 지역간 교체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268개소의 오염 우심하천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여 오염사고를 예방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사업장은 위반정도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해 장마철에는 도내 339업소를 단속한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11개 업소와 변경신고 등을 이행하지 않은 2개 업소를 적발하여 개선명령 등 처분한 바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상습적이며 고질적인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하여 도민들의 신고를 기다린다”며 “폐수 무단방류 등 오염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28번호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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