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대전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7.18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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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부터 2018년 7월 21일까지… 평촌, 용촌동, 매노동 일원 837천㎡ 727필지

대전시는 서구 평촌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지구 개발예정지를 2015년 7월 22일부터 2018년 7월21일(3년간)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에 따르면 대전시 서구 평촌동, 용촌동, 매노동 일원 837천㎡ 727필지를 개발 기대심리로 인한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지가급등에 따른 산업단지 경쟁력 저하방지 등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내 토지거래 시 농지는 500㎡초과, 임야는 1,000㎡초과, 농지 및 임야 이외 토지는 250㎡가 초과될 경우 서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은 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된다.

 

이종철 시 토지정책과장은“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동산 거래동향을 모니터링 하여,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투기단속반을 투입하는 등 지가 안정화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공보) 및 서구청(☎042-611-5925, 지적과)으로 문의하면 되며, 7월 22일부터는 일사편리(부동산 통합민원, https://kras.go.kr),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정부민원포털 민원24(http://www.minwon.go.kr)에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열람 및 제증명 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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