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11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간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예방교육 집중 실시,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가정·학교에서의 올바른 관리를 유도하고, 업주 대상 청소년 위반행위 홍보·계도하는 등 예방활동을 통한 사전 붐 조성 할 예정이며, 주요 홍보‧계도사항으로는 청소년 연령 기준 : ’96.1.1 이후 출생자(’95.12.31까지는 성인으로 간주, 청소년 연령확인 의무 강조 :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으로 연령 확인 및 종업원에 대한 사전 교양 필요성 강조 하고(※미교양시 업주도 양벌규정)
위반행위 유형 및 처벌규정 안내 : 형사처벌과 함께 행정처분 부과 청소년 연령별 출입금지 법령 어플(‘나이체커’) 홍보 ・앱 스토어에서 ‘나이체커’ 검색,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해당 연령에 대한 제약사항 및 법령별 상세 설명 현출 한다.
수능 이후 음주・흡연 등 청소년 비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청소년의 비행을 유발하는 △술・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주점 등 유해업소 고용・출입 △이성혼숙 묵인 등 유해행위 △폭력・음란성 유해매체물 판매・제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수능 직후에는 경찰·교사・지자체·NGO 등 합동으로 유흥가 밀집지·학원가·공원 등 청소년 비행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가시적 예방 순찰 활동을 전개하고, 음주・흡연 등 비행 청소년 및 가출청소년 발견시, 학교・보호자 ·보호시설 등에 인계한 뒤 선도 프로그램에 연계하여 재비행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에는, 최근 청소년들이 술・담배를 구입하기 위해 △신분증 위・변조(공문서 위・변조) △위・변조된 신분증 사용(위・변조 공문서 행사) △타인 주민등록증 매매(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이러한 행위들은 원칙적으로 처벌하여 경각심을 일으키는 한편, 앞으로도 충남경찰은,
효과적인 청소년 선도·보호를 위해 지역사회 모두의 협조가 필요함을 인식, 지자체・NGO 등과 상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소년 비행예방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연말연시까지 실정에 맞는 테마별 선도·보호 활동 전개 및 상시 유해환경 정화 체제를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