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지속홍보
주택 기초소방시설 설치 의무 지속홍보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7.19 18: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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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택의 경우 2017년 2월 4일 까지 기초소방시설 설치 완료해야

금산소방서(서장 조영학)는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주택화재인지와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안내ㆍ홍보에 한창이다.

 

이는 2011년 8월 4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2년 2월 5일부터 의무적으로 주택 내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2017년 2월 4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에 금산소방서는 언론매체, SNS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해 안내·홍보 중이며 각 마을 이장단 및 주민을 대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

 

주용 내용으로 소화기는 층마다 잘 보이는 곳에 보행거리 20m 이내마다 1개 이상 비치해야 하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ㆍ주방ㆍ침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천장에 부착하면 된다.

 

조영학 금산소방서장은 "일반 주택에서 화재로 인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주택화재 예방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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