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은 7. 16.(목)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한 양 기관의 실무부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양 기관은 지난 3월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제정됨에 따라, 오는 9월 충청북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에 앞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금번에 실무협의회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실무협의회 개최 시, △위원장은 교육청은 기획관, 도청은 정책기획관으로, △실무위원은 양 기관의 과장급 5명 이내(동수)로 하며, 그 밖에 △실무협의회 개별 의제 상정 방안, 실무협의회 향후 일정과 교육행정협의회 운영를 위한 간담회 일정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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