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당부
괴산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당부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5.07.19 22: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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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홍보 나서

괴산군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을 신고하도록 적극 나서고 있다 14일 밝혔다.

 

군은 각 읍면 안내 및 관내 현수막 설치, 홍보물 배포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어린이 통학차량 운영이 합법적으로 이뤄지도록 이달 중 집중 안내 할 계획이다.

 

어린이 통학버스란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학원, 유치원, 학교)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9인승이상의 차량으로 오는 29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할 학원, 유치원, 학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어린이통학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도색·표지, 소유 관계 등 도로교통법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고 차량운영자 및 운전자는 2년마다 도로교통 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규정의 유예기간이 오는 28일로 끝나고, 29일부터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다 적발될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에도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기 위해선 우선 교통안전공단에 구조·장치 변경승인 신청을 한 후 자동차 정비업소를 통해 구조·장치 변경 작업을 마치고 구조변경 검사를 받으면 마지막으로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면 된다.

 

괴산군 관계자는 “어린이통학차량 단속 기간이 오는 29일 시점부터 이뤄지는 만큼 관내 경찰서와 긴밀히 협조해 학생,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차량 운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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