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가는 행정실현
청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17일 공포했다.
기본조례를 제정하게 된 동기는 농산물 수입개방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과 지속적인 농촌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지원근거가 자치단체 조례로 명확히 있을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이번 조례에 반영하였다.
조례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주요내용은
‣ 농어업 육성 및 발전과 농촌개발에 관한 사항
‣ 농어업. 농촌 지원을 위한 기본원칙과 지원사업 명문화
‣ 지원 사업신청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설치와 구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시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지역개발을 도모할 수 있는 청주시 농어업. 농촌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 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밖에도 농업인들이 재해를 입었을 경우 지원 대책과 농업.농촌 발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인 청주시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구성과 운영사항도 조례에 포함되어있다.
청주시는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농업인들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저작권자 © OTN매거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