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까지 국도1호선 판매업소 대상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국도1호선 도로변 복숭아 판매업소 및 청과상회를 대상으로 가짜 조치원복숭아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세종시는 부정유통행위가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하거나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정 유통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생활안전과(☏044-300-324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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