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 퇴비 등 야적 보관 시 필히 덮개 설치”
“분뇨, 퇴비 등 야적 보관 시 필히 덮개 설치”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5.07.22 0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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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장마철 대비 가축분뇨 및 퇴비 관리강화

옥천군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대비해 내달 말까지 가축분뇨, 퇴비 관리강화에 나섰다.

 

군은 장마철을 맞아 농경지, 하천주변 등에 덮개 없이 가축의 분뇨, 퇴비 등을 방치하거나 쌓아놓아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사례가 발생,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집중적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환경과 직원 4명이 팀을 구성해 덮개 설치와 퇴비 사용 후 즉시 작업을 실시해 유출이 없도록 계도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각종 주민 회의, 이장회의 등에도 홍보하고 있다.

 

점검반은 시설용량 대비 가축분뇨 과다 보관, 불법 배출시설 및 재활용시설 설치운영여부, 액비살포기준 위반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한다.

 

만약 무허가배출시설 등에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으로 유입시켜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 등을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군관계자는 “장마철 특별단속을 통해 배출시설 및 퇴비등에 대한 불법 행위를 방지해 나갈 것이다”라며 “관련법 위반 사항발견 시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내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소ㆍ돼지 등 허가대상시설이 160여개소 신고대상시설이 430여개소로 총 관리대상시설은 590여개소에 이른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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