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당진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7.23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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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9일까지 아파트, 대형마트 등 민원 빈발지역 단속

당진시가 오는 8월 9일까지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공공건물 등을 대상으로‘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주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정의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실시하게 된다.

 

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있는 모든 시설을 원칙으로 하되, 민원이 빈발하는 지역 및 아파트, 대형마트, 병원 등 장애인 밀접시설을 우선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행위 ▲자동차표지를 대여하거나 정당한 사용자 외의 자가 사용하거나 비슷한 표지·명칭을 사용한 행위 등이다.

 

또한 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입법 취지를 지역 소식지, 아파트 게시판, 캠페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바람직한 주차문화가 확립될 때까지 주기적이고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으며, 주차위반으로 단속될 경우 확인절차를 거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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