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사과 "과수화상병" 방제 올인
제천 사과 "과수화상병" 방제 올인
  • 임화신 기자
  • 승인 2015.07.23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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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화상병은 지난 5월말 최초 경기도 안성 및 천안지역에 배와 사과에서 발병됨에 따라, 제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내 과수원에 대한 예찰을 실시하던 중,  2015. 6. 12일 백운면 도곡리소재 사과 과수원에서 이상증상이 발견되어 농촌진흥청에 검사 의뢰한 결과 “가지검은마름병”으로 확인 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정밀 예찰을 하던 중 이상증상이 계속 나타 남에 따라 7.16일 11점을 시료채취후 농촌진흥청(국립농업과학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6점이 양성으로 확진된 것이다.

 

* 과수화상병은 지난 5.28일 경기 안성시에 최초 발생 이후 안성․천안지역 39농가 (39.8ha)에서 발생하여 38농가(38.4ha)는 방제 완료

 

과수화상병이란 주로 개화기 때 곤충(벌, 진딧물 등)에 의하여 매개되고, 사과와 배 나무 에만 발생하는 병이며, 그 증상은 잎이 시들어 검게 변해 고사하며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 처럼 보인다.

 

화상병 치료 방법은 없으며 병에 걸리게 되면 병든 나무를 제거 메몰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현재까지 보고된 바에 의하면 인체에는 전혀 해를 끼치지 않으며, 또한 발병하면 과일이 검게 타 들어가면서 낙과되어 상품으로서 생산이 불가능 하므로,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과일을 섭취하여도 된다.

 

이번 과수 화상병이 발생한 필지는 식물방역법(제31조, 제32조, 제36조, 제37조의2)에 의거하여 발생필지 반경 100m에 대해서는 방제 메뉴얼에 따라 매몰 처리하고, 주변지역 반경 5km에 대하여 7. 2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및 제천시는 조기방제를 위하여 3개반 16명이 합동정밀예찰에 들어갔다.

 

발생 필지에 대해서는 정부 보상기준에 따라 전액 국비로 보상(150백만원 내외/1ha)이 된다.

 

아울러 발생 필지는 매몰처리 후 5년간 사과와 배는 재배 할 수 없다.

 

발생원인과 전파경로에 대한 역학조사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역학조사팀을 1차 현장조사를 마치고, 정밀조사(발생원인, 전파경로)결과는 다음주 중 나올 예정이다.

 

아울러, 제천시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발생 필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한편, 제천시는 방제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제천시장 주재로(7.21) 긴급대책회의(상황실 운영, 작목반 긴급회의 등)를 열어 신속한 방제 대책을 수립하는 등 농가가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수 농가에서는 자체 예찰을 수시로 실시하여 이상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농업기술센터로 신고하고,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작업복, 장갑, 전정가위 등은 70% 알코올 등으로 수시 소독하여 병의 전파 예방에 힘써 줄 것을 농가에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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