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허가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지속시행
산지전용 허가기간만료 사전예고제 지속시행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7.23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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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민원인 편의 제공위해 3분기 24건 대상 개별 통보

천안시 동남구는 시민의 편익증진 및 알 권리 충족에 따라 산지전용 업무를 추진함에 주민에게 한 발 더 다가서는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산지전용허가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지속 시행하기로 했다.

 

산지전용 허가기간만료 사전예고제는 법정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편의를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허가기간 만료, 또는 만료 임박한 사업지에 대하여 허가기간 만료사항을 사전에 예고 통보하여 허가기간 만료 전에 기간연장과 복구설계승인을 받을수 있도록 수허가자에게 개별 통보하는 방식으로,

 

지난 2분기 해당건에 대하여 사전예고 통보하여 91% 효과를 달성한바 있어 3분기에도 24건에 대하여 기간만료 사전예고를 개별적으로 통보 했다.

 

또한 동남구는 장마철 집중호우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각종 개발사업산지의 풍수해 및 산사태 예방 사전예방을 위하여 산지전용·일시사용 등 모든 대상지역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안전점검대상지는 2009년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산지전용 및 일시사용허가지등 총 322개소에 대하여 비탈면과 배수로 정비상태, 토사유출등으로 인한 인근 피해예상 지역과 산사태우려지역등의 사전 안전 준비상태등을 장마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산림재해를 사전에 예방 조치할 계획이다.

 

동남구청 관계자는 “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는 수허가자에게 허가기간 만료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함에 따라 기간만료로 인한 재허가비용 및 과태료처분 등 민원인의 경제적 비용부담 절감 효과와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의 편익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중심의 행정으로 행정의 신뢰성 향상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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