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다세대주택 등 쓰레기 불법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단속을 27일부터 내달 말일까지 실시한다.
군은 생활쓰레기 무단투기행위 근절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에도 일부 주민들의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하반기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쓰레기 배출실태를 지도점검·단속할 방침이다.
단속반은 공무원 6명, 청소용역업체 직원 2명 등으로 단속반을 구성했다.
또한, 월 1회 이상 야간단속과 수시 주간단속을 병행하고 불법투기 CCTV 영상자료 확인 등 읍·면별 취약지역 순회 배치를 통해 불법투기행위를 사전에 근절하고 자발적 청소문화 확산을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에서는 불법쓰레기 투기단속과 함께 7~8월 행락철에는 관내 주요 피서지내에서 발생되는 방치쓰레기 적기 수거를 통해 환경정화 활동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또한, 각종 회의, 전광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계도를 함께 병행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봉투를 사용해 쓰레기를 배출하는 행위, 불법으로 쓰레기를 소각하는 행위 등으로 적발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군은 6월부터 관내 5곳에 CCTV를 설치해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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