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이제는 안 된다!
보복운전, 이제는 안 된다!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7.27 2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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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제2지구대 경사 윤태환
▲ 윤태환 경사

지난 6월, 운전자 A씨는 논산의 한 국도 상에서 차로변경 문제로 B씨와 시비가 되자, 홧김에 B씨에게 겁을 주고자 차량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사고를 유발시키고 도주했다. 결국 A씨는 목격자 조사 및 CCTV 등을 분석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

 

요즘 들어 이런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고 있다. 바로 ‘보복운전’에 대한 기사인데, 몇몇 운전자의 위험천만한 보복운전과 극에 이른 선량한 운전자들의 분노를 보다 못한 경찰은 보복운전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특별단속(’15.7.10.~8.9.)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이제까지는 보복운전을 처벌하는 현행법이 없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상 ‘흉기 등 협박죄’를 적용하여 처벌하였으나, 국회가 이달 24일 본회의에서 보복운전을 막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보복운전 행위의 처벌(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근거를 마련했다.

 

경찰에서는 1.고의로 급정거하거나 급감속·급제동하여 위협하는 행위 2.급진로 변경을 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3.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를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보고 피해자들의 신고와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보복운전 피해자나 목격자는 112 또는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을 통해 신고나 제보를 할 수 있다.

 

현행법률 개정에서부터 블랙박스, CCTV와 목격자 등 수많은 눈이 보복운전을 감시하고 있다. 홧김에 저지른 순간의 보복운전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갈 시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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