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미환급액 일제정리 추진
대전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이달 말까지 각 동 주민센터와 연계해 2014년 하반기 지방세 미환급액에 대한 일제정리에 나섰다.
이번 일제정리는 지방세 부과 및 징수 과정에서 소액으로 인한 무관심 또는 대상자 추적불가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세 미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환급을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 및 신뢰세정을 구현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주민전산망을 이용한 주소지 추적 후 개인별 안내문을 재발송하고, 지방세 자동이체계좌 및 기 환급계좌를 활용하는 직권환부 조치를 실시해 납세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지방세 체납자 중 환부예정액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체납액에 충당하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미환급금은 소멸시효로 인해 구 세입으로 처리된다.
지방세 미환급금 유무에 관한 확인은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구 홈페이지(http://www.donggu.go.kr)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 251-428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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