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금연구역 흡연 집중 단속
세종시, 금연구역 흡연 집중 단속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7.30 05: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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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대상… 적발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시설 전면 금연구역인 정부세종청사 내 흡연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세종시보건소(소장 박항순)은 세종청사관리소와 금연지도원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흡연행위 신고가 많은 청사 옥상 하늘공원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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