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7월 30일 운행 협약체결, 6개 마을 시범 운행 후 확대
제천시는 7월 30일 오전 10시 시청 소회의실에서 관내 6명의 운송사업자와 사업대상 마을 주민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골마을 행복택시 운행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아 대중교통 소외지역인 2개 면의 6개 마을에 행복택시가 본격 운행에 돌입해 농촌지역 교통복지 증진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행복택시가 운행되는 곳은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거리가 0.7km이상 떨어져 있고, 5가구 이상의 주민이 사는 마을이다.
운행 구간은 마을부터 최단거리 면의 소재지나 시내 중앙시장까지 이며, 타 읍·면까지는 연장 운행되지 않는다.
택시요금은 시내버스 기본요금인 1,300원만 부담함으로써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근규 시장은 협약식에서 “행복택시를 통해 시내버스가 운행하지 않은 길을 걸어 다녀야 했던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해소되리라 기대하며, 운행마을을 점차 확대하여 교통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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