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방서(서장 이일용)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유예대상에 대해 조기 가입 독려에 나섰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가입이 완료되었으나, 영세한 영업주와 국민경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50㎡미만인 5개 업종(휴게ㆍ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2년간 가입을 유예 해주었다. 따라서 오는 8월 22일까지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건물주가 아닌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한 제도이다. 화재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재우 예방안전팀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이므로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필수사항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며“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우편발송, 유선 등을 통하여 100%가입을 달성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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