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 수사과에서는, 최근 유가상승으로 인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차령 만료된 LPG 렌트차량을 자동차매매상사 명의로 매입하여 상품용 차량으로 이전등록 한 후 대포차량으로 유통시킨 매매상사 대표자 및 대포차량 운전자 30명을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매매상사 대표자는 폐업 직전에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세운 뒤 차량 만료된 렌트차량 96대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대포차량을 유통시킨 뒤 해외로 도피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대포차량 운전자들은 세금을 면할 목적으로 대포차 판매업자로부터 소유권 이전등록이 안되는 대포차량임을 알면서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입하여 운행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거나 이전등록 없이 제3자에게 전매한 혐의다.
한편 경찰은, 대포차량을 운행할 경우 손해보험을 가입하더라도 교통사고시 대포차량으로 확인될 경우 보험금 면책사유에 해당되므로 차량 구입시 차량등록증 등 서류를 확인, 소유권 명의 이전 등록을 한 후 반드시 차량 운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사와 정보 공유,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과다압류, 렌트카업체, 택시부활차” 등 자료를 확인하여 지속적인 대포차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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