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시가지 교통 소통이 원활해 졌어요”
옥천군, “시가지 교통 소통이 원활해 졌어요”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8.02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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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불법주정차 단속 시행 2년, 적발 967건(26%) 감소

옥천군이 2년 전부터 실시한‘ CCTV 이용 시가지 불법 주정차 단속’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단속(과태료부과) 건수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 3천703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2천736건으로 967건(26%)이 줄었다.

 

군은 CCTV이용 단속 뿐 아니라,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탄력적 운영을 위해 단속유예시간을 두고 있으며, 주민들의 성숙한 시민의식 등으로 실효를 거두고 있다.

 

시가지에서 판매업을 하고 있는 이상철(43)씨는 “한 1년간은 적응이 안돼서 많이 불편했다. 손님들이 불평도 하고 장사도 잘 안 되는 것만 같았다”라며 “하지만, 손님들도 이젠 차를 공영주차장 등에 세우고 볼 일을 보는 등 불법주정차는 안 된다는 의식이 많이 정착 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군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교통이 혼잡한 시가지 9곳에 CCTV를 설치해 단속을 시작했고, 올해 3월 추가로 상습정체 구간에 2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단속시간은 매일 오전8시~오후7시며 주정차 10분을 넘기면 안 된다.

 

군은 침체된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오전11시30분~오후1시30분까지 단속유예시간을 두고 또한, 오일장(5일. 10일. 15일...)이 서는 장터(옥천농협 ~ 중앙교, 매일약국사거리 ~ 초량순대, T자 구간) 주변은 단속에서 제외하고 있다.

 

단속된 승용차에는 4만원, 승합차와 5t 이상 화물차에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사차량 또는 응급차량, 시가지에서 영업을 위해 물건을 상·하차하는 경우 등은 미리 군에 신고를 하면 CCTV 판독 후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건설교통과 730-3533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관계자는 “예전보다는 주민들의 주정차에 대한 의식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라며 “한정된 공간에 차량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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