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무등록 도시락 제조가공업체 등 5곳 그물망 수사
대전시 특사경, 무등록 도시락 제조가공업체 등 5곳 그물망 수사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4.11.06 0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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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간 단속, 무등록업체 및 제조년월일 거짓 표시 등 5개업소 검찰 송치

   위법행위 도시락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특사경)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에 광고하면서 각종 행사에 도시락을 판매한 업체와 언론에 소개된 유명 김밥집 등 도시락·김밥 제조판매업체 가운데 위법행위를 한 5개소를 적발했다.

5일 대전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위반내용은 총 5건으로 ▲ 무등록식품 제조가공업 1건 ▲유통기한경과 제품보관 2건 ▲ 제조년월일 허위표시 1건 ▲ 식품표시기준 위반 1건이라고 밝혔다.

특사경은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도시락을 만들어 고시학원 등에 정기적으로 판매·납품하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라 관할 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도시락 제조가공업소 1곳을 적발했다.

또한 ◦◦ 도시락제조가공업체는 삼각김밥을 ◦◦대학교 매점에 납품하면서 제조년월일을 고의적으로 늘려 거짓 표시 공급하려다 1개 업체가 적발되었고, 2개 업체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주방 냉장고 등에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1개 업체는 국군의 날 행사에 도시락을 판매 ․ 납품하면서 제품명, 포장재질, 포장단위, 성분 및 함량 등을 표시하지 않아 식품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었다.

특사경은 도시락류 제조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잠복 등 정보수집 활동을 벌여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42개 업체를 우선 선정하고 2개월간 수사를 펼친 결과, 5곳이‘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적발된 5개 업체 가운데 업주 5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은‘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에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이중 4개 업체에 대해서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정해교 시 안전총괄과장은 "바쁜 학생, 직장인들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어 자주 찾는 도시락과 김밥은 음식이 상하기 쉬워 식중독 위험이 있어 행락철에 특히 안전한 식품관리가 요구된다.”며 "도시락류 제조가공판매업체에 대한 수사 활동을 통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업체는 부정불량식품 위해사범으로 간주해 엄정한 처벌을 통해 근절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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