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청, 이륜차 사망사고 절반으로‘뚝’
충북경찰청, 이륜차 사망사고 절반으로‘뚝’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8.04 22: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반기(‘15. 8. 1 ~ 10. 31) 이륜차 인도주행 등 법규위반 특별단속 실시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에서는  ’15년 상반기 이륜차 인도주행 단속은 전년대비 489%(44건) 증가, 안전모 미착용 등을 포함한 전체 이륜차 단속은 84.7%(1,391건) 증가 시켜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특별단속 전국 4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 인도주행 ’14년 9건⇒’15년 53건, 전체단속 ’14년 1,642건⇒’15년 3,033건

 

이는 ’15년 상반기 이륜차 사망사고 13건으로 전년 상반기 27건 대비 51.9% 감소(14건)와 ’15년 상반기 이륜차 차도주행 준수율 전년 대비 4.6%(90%94.6%) 증가에 크게 기여를 한 것으로서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 위한 SNS 홍보, 서한문 발송 및 리플릿 배포 활동을 병행한 결과로서 이륜차 사망사고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충북경찰은 아파트 밀집지역 등 주요 이동로에 플래카드 설치 및 배달업체 서한문 전달 및 VNS·SNS 등을 활용하여 이륜차 인도주행 근절을 위한 다각적 홍보활동 추진할 것이며, 영세배달 업소 방문교육과 함께 이륜차 후부 반사지 부착을 통하여 생활 속 이륜차 사망사고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더불어 하반기는(‘15. 8. 1 ~ 10. 31) 이륜차 인도주행 등 법규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인도주행 등 이륜차 안전운행 관련 도로교통법 위반, 불법구조변경․번호판 가림․미신고 이륜차 운행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와 함께 이륜차 폭주 등 공동위험 행위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며,

 

이륜차 법규위반 단속효과 극대화를 위해 단순히 배달원 단속에 그치지 않고 상습적이고 고질적 위반업체에 한해 양벌규정(도로교통법 제159조)을 적용하여 배달 중 무면허 업주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단속을 확대 실시하여 이륜차 사망사고 감소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으며,

【업주 양벌규정 처벌 1개월간 홍보(8. 1∼8. 31)후 9. 1일부터 양벌규정 적용】

 

충북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는 선진교통문화로 도약하기 위해 보행자를 위협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대표적 교통무질서를 이륜차 인도주행 및 폭주행위로 선정 단속할 것이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본사 :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4 (나성동, 갤러리 세종프라자) 602호
  • 연락처 : 044-999-2425
  • 등록번호 : 세종 아 00067
  • 발행·편집인 : 임헌선
  •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로 51번길 13 청와대 105호
  • 발행일 : 2018-03-21
  • 제호 : OTN매거진
  • 명칭 : OTN매거진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tn.kr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헌선
  • 등록일 : 2018-02-21
  • OTN매거진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OTN매거진.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us7232@naver.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