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도시가스 요금 조정
대전지역 도시가스 요금 조정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8.06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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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물량 대폭 감소 영향, 평균적으로 1.68% 상승, 메가줄(MJ) 당 0.29원 인상

대전시는 8월 4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전지역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조정한 결과 소비자요금이 평균적으로 1.68% 상승하여 1MJ당 0.29원 인상되고, 오는 8월 5일 사용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MJ(Mega Joule) = ‘12.8월에 부피에서 열량단위 변경(43.05MJ = 1㎥, 1MJ = 0.0232㎥) ⇒ 소비자요금이 현행 17.2777원/MJ에서 17.5677원/MJ로 조정

 

대전시는 산업자원통상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도시가스 요금 조정에 앞서 전문회계법인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시가스사의 2.56% 인상요구에 대해 회사 영업비용 등을 차감 조정하여 최소한 인상폭만을 반영하였으며, 그 외의 회사요구에 대하여는 경영합리화와 긴축운영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도록 조정하였다.

 

시 관계자는 최종 용역결과 2014년도에는 동절기에 예년보다 따뜻하고 대량 수요처의 연료 전환으로 인하여 공급물량이 감소되었고, 2015년도 공급 기준물량이 하향 조정되어 필수불가결한 인상 요인이 발생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가스 용도별 요금에 대하여는 타 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률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요금 격차를 해소하고자 노력하였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전체비용 중 87.7%을 차지하는 도매가격에, 12.0%의 소매공급비용, 0.3%의 투자재원을 합하여 구성되는데, 이중 도매가격은 산업통상자원부가, 나머지 소매공급비용과 투자재원은 대전시에서 결정하게 되는 구조이다.

 

이번 소비자요금 조정으로 개별난방용으로 평균 연간 53만원을 부담했다면 도매요금이 전년도에 비해 22.3% 하락하여 연간 39만 원으로 14만 원 가량 적게 부담하게 된다. 다만 전월에 대비하면 이번 공급비용 조정으로 연간 약 8천 원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한편, 시는 단독주택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확대하기 위해 투자재원 40억 원과 도시가스사에서 1.5배를 더하는 사업자재원 60억 원으로 매년 약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23Km의 도시가스 공급관을 부설하고 3,500여 세대에 도시가스를 신규 공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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