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 9월경 지원 결정
충주시가 농업관련 생산·가공·유통 분야의 시설 및 경영을 위한 융자 지원신청을 8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에서 접수한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업인, 법인, 생산자단체, 차세대농업인, 귀농인, 농어촌민박 및 관광농원, 체험마을,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사업자 등이다.
지원 자금은 생산·가공·유통 시설 및 기자재 설치를 위한 시설자금과 비료, 농약, 농기계, 가축입식 및 유통 안정을 위한 농수산물 매입, 가공 사업지원에 필요한 운영자금이다.
융자조건은 연리 1퍼센트 이율로, 자금별로 농어업인은 5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생산자단체와 법인은 5억원까지, 유통안정자금은 10억원 이내이며, 상환은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이나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하면 된다.
올해 1차로 13농가에 7억8천6백만원이 융자 결정됐다.
시는 융자신청자의 접수를 받아 사업성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충북도에 추천하게 되며, 9월경 지원이 결정된다.
충주시는 농가소득이 100 퍼센트 증진될 수 있도록 농가가 희망하는 분야의 소득창출을 위해 적극 홍보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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