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청주국제공항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승인
국토교통부 청주국제공항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승인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8.09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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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국제공항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구축계획 수립 추진

충청북도는 날로 성장하는 충청권 유일의 청주국제공항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계교통체계구축을 통한 공항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신청한 ‘청주국제공항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 건을 국토교통부에서 원안승인(‘15. 7. 29)했다고 밝혔다.

 

청주국제공항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과법에 따라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되면 공항의 경우 공항구역으로부터 반경 40km 범위내의 공항과 연계되는 도로, 철도 등의 연계교통체계에 대한 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교통망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승인을 통해 오송역과의 연계 및 공항 접근성이 떨어졌던 충북의 북동부와 남부 지역을 연계하는 교통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지방도 511호선 중 “내수~미원” 구간 국도지선으로 지정 요건 구비

⇨ 국가가 관리청으로 되어 전액 국비지원 가능기반 마련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 및 오송역 연계 도로망 등 체계적인

연계 교통체계 구축

⇨ 신수도권시대 청주국제공항 중심의 연계교통체계 구축기반 마련

 

충청북도는 앞으로 교통위원회 심의 후 지정을 확정하고, 지정고시를 거치는 행정적 절차만 이행하면 청주국제공항의 제2종 교통물류거점 지정은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가 순조로이 진행되면 9월 중순이후에는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지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년 이내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청주국제공항의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 수립을 위해 2016년 당초예산에 용역비를 반영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교통물류거점으로 지정되면 교통물류거점 시설에 대하여 2년 이내에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있고, 연계교통체계구축계획 수립시 채택된 연계교통시설(도로, 철도 등)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국비지원 규모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청인 도로인 경우 30%, 철도는 50%다.

 

또한 도로법에 ‘국도지선’ 지정을 위해서는 교통물류거점 지정 시설이 존재해야 하는 조건이 있어 충북도에서 추진하는 제2충청내륙고속화도로의 시발점인 지방도 511호선 ‘내수~미원’간 도로의 ‘국도지선’ 지정 조건 중 한 가지를 충족하게 된다. 이로써 충북도의 숙원인 남부와 북부를 연결하는 충청내륙고속화도로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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