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10일 오후 5시 군청 상황실에서 음성군세무사회(대표 윤인섭 세왕 세무회계사)와 기업지원 세정 컨설팅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과 관내세무사회는 합동으로 지역 기업에 대한 국세 및 지방세 세제지원 컨설팅과 상호 인적자원지원, 정보의 제공, 업무의 연계협력을 하기로 하였다.
세정 컨설팅의 내용은 기업이 꼭 알아야할 국세(법인세, 소득세)와 지방세(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중 신고납부 유의사례, 감면해설, 재무제표작성 요령, 유익한 세금상식 등을 앞으로 읍면별 기업체협의회 회의 시 순회교육 한다는 것이다.
또한, 관내기업에게 유익한 세무정보를 많이 제공하여 신고납부세목(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납기내 신고납부 및 과세표준 정당 신고 등 자발적인 조세협력을 유도하여 가산세 불이익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방세 감면 후 뜻하지 않은 추징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관내 소규모 신설기업체는 세제지원 관련 법령을 잘 알지 못하여 감면 대상분을 신고 오납하거나 신고납부 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어 왔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납세자에게 부담이 되는 사후적인 과세행정에서 탈피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최대한 돕는 세무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협약식은 군정에 대한 정보를 주민들과 적극 공유하고 소통 위하여 주민, 공공기관, 대학교, 기업체, 사회단체 등이 함께하는 융·복합 행정의 일환으로 추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