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까지 택배차량을 이용한 위험물 운반 시 법령 준수사항 중점 지도단속
대전시소방본부(본부장 전병순)는 택배차량을 이용해 위험물 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누출 및 폭발 사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택배영업소 및 운반차량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지도단속은 차량 내 위험물 적재 및 운반방법, 운반용기 기준에 대한 법령 준수여부와 택배영업소에 대한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행위 지도단속을 통해 위험물 사고방지 및 대형 인명·재산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대형 택배영업소 및 관련 창고시설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 ▲주요 택배영업소 현장지도 및 관계자 교육 ▲전국 택배회사(본사)에 대한 위험물 운반 기준 안내 ▲소방서장 서한문 발송 등을 추진하게 된다.
소방본부 관계자는“관행적으로 행해지던 택배차량 위험물 운반에 대한 명확한 법령기준 안내 및 위반행위 단속을 통해 위험물 누출 및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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