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급여체계 시행에 따른 개편 주거급여 관련
청주시는 맞춤형 복지급여의 하나인 새로운 주거급여제도가 순조롭게 정착돼 20일 두 번째 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에 신규로 주거급여를 신청한 수급자는 조사관계로 7월 급여액을 8월분과 함께 지급받게 된다. 신규 신청자의 경우 조사가 완료돼 수급자로 책정되기까지 30일∼ 60일이 소요되는데,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조사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하는 주택조사를 거쳐 대상자가 결정된다.
개편 주거급여 제도 시행에 따라 주거급여 수급자는 제도 시행 전 9,100가구 에서 12,500가구로 대폭 늘었고, 지급액도 9억5천만원으로 8억7천만원대비 8천만원 증가하였다.
새로운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43%이하(4인가구 182만원)이하 가구이며, 임차가구는
기준임대료(1인 13만원∼6인 23만원)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350만원∼950만원의 수선유지급여(주택수선)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 6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탁 협약에 따라 수선 대상자 147가구에 대하여 주택 수선을 시행중이다.
주거급여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주거취약계층이 신청을 하지 못해 급여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통장 회의,리플렛 배포,차상위계층 개별안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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