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9,200만 원 투입해, 9월부터 어린이집 244곳 지원
청주시는 9월부터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과 장시간 근무로 인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0∼2세 반에 보조교사를 지원한다.
보조교사 지원은 CCTV 설치와 더불어 아동학대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보육법개정(2015. 9. 19. 시행)으로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청주시는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3일간 4개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신청을 받았다.
대상은 전체 817개 어린이집 중 영아반 3개 이상을 운영,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정원 충족률이 80% 이상인 어린이집이다.
청주시는 6억9,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신청한 어린이집 중 행정처분 사항 등을 확인 후 244곳을 선정해 9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어린이집은 공개모집을 통해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보조교사를 채용하면 된다.
보조교사는 보육업무 집중시간에 배치(1일/4시간)되어 영아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 보조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처우개선비, 대체교사 지원 등과 더불어 보조교사 지원 사업으로 보육교사의 업무만족도를 높여 부모와 아동이 만족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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