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시행
충북교육청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개선 방안 시행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8.23 2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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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은 21일 지방공무원에 대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행정기관과 학교의 순환근무를 통해 학교현장의 경험을 유도하고, 전보순위명부를 공개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확립하며 여성과 장애인 및 장기재직한 공무원의 근무의욕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신규임용자는 정원 3명 이상의 기관에 배치하여 업무 조기적응 유도

▲학교 근무기간의 의무화로 행정기관과 각급학교의 순환근무 활성화

▲전보순위명부 정기인사 15일전까지 공개 등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시스템 운영

▲여성·장애인·장기재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 등이다.

 

이번 방안은 인사담당자, 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인사제도 개선 T/F’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내부직원 의견수렴, 문헌 및 타 시‧도교육청 사례 연구 등 11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한편, 개선안은 인사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16년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시행되며, 여성 보건휴가 유급화 및 장기재직 특별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김병우 교육감 취임 후 처음 단행한 이번 개선 방안이 지방공무원 인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교육수요자에 대한 서비스도 함께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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