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소나무류 생산, 유통 현황 조사
옥천군은 소나무류 생산, 유통업체 현황 파악을 위해 24~28일까지 관내 관련 업체를 일제 정비한다.
조사대상은 조경업체, 제재소, 목가공업체 등 소나무, 해송, 잣나무를 생산, 가공, 유통 및 이용을 하는 모든 업체(자)로 관내에는 44곳이 있다.
공무원 6명이 팀을 구성해 소나무류 취급 업체(자)의 누락, 미취급업체 포함 여부, 생산, 유통 자료를 작성 비치 여부 등을 조사한다.
이번 조사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단속 시 단속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정비를 통한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이다.
특히, 개인이 사업등록 없이 소나무류를 소규모로 재배, 판매하는 경우와 취급 관리관련 의무사항에 대한 공지 및 홍보가 미흡해 단속의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기 때문에 정비가 시급하다.
군은 소나무류 취급 모든 업체․개인 전수 조사로 소나무재선충병 및 산림병해충 피해 최소화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취급 관련 자료를 작성하지 않거나 대장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는‘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관계자는 “향후, 조사된 모든 취급업체 및 업자에게 소나무류 취급에 대한 안내문 등을 발송해, 병해충 없는 산림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2009년 2월 옥천읍 죽향리 국도 37호선 주변서 말라 죽은 채로 발견된 소나무 2그루가 재선충병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주변 0.5ha 안의 소나무 80여 그루를 모두 소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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