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서북구(구청장 한동흠)는 아파트 분양광고를 비롯한 불법 유동광고물이 도를 넘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자의 안전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다.
최근들어 불법 유동광고물 난립 현상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형사고발과 각종 인허가 제한 등 불법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서북구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평일 하루에 3번 이상 불법현수막을 제거하고 주말에도 상시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기승을 부리는 아파트 분양 광고를 비롯한 불법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주요 도로변과 육교, 가로수 등에 상식선을 넘어 난립하고 있어,
앞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하고 하루에도 수회씩 과태료부과 및 업체별 상한선없이 억대의 과태료를 계속 반복하여 부과하고 형사고발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붙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으로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 고발을 하게 된다.
현재 과태료 부과는 현수막 1장당 25만원씩 부과하고 1회 부과시 500만원까지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현수막 장당 부과로 하루에도 억대 금액까지 부과하고 반복 부과하여 불법현수막을 근절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북구 관계자는 최근 각종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도로변 등에 무단으로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과태료부과와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하여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흐름까지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한편 서북구청은 올해 7월말까지 5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