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관리자 대상 성폭력 예방 교육 및 교원 성범죄 대응시스템 구축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8월 25일(화) 오후1시 30분 대전교육청 대강당에서 초ㆍ중․고 학교장을 대상으로 교직원 성폭력 예방 및 양성평등교육을 실시했다. 연수 후 관리자는 해당학교의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성폭력 예방 교육을 9월중으로 실시한다.
이 번 연수에서는 학교 내 성폭력 예방을 위해 ‘젠더폭력의 이해’ 주제로 이현숙 대전성폭력상담소 소장이 성희롱ㆍ성폭력의 개념과 성폭력방지책, 현행법의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성폭력 사례 등의 내용으로 강의했다.
한편, 대전시교육청은 학교 내 교원 성폭력 근절을 위해 ‘교원 성범죄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의 신고에 따른 교육(지원)청 차원의 「교원 성범죄 처리 지원단」을 가동하여 교원 성범죄를 즉시 조사할 계획이며,
성폭력의 경우 비위 유형의 경중에 따라 위법행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을 배제징계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하는 등 교원의 성범죄 징계를 강화할 예정이며, 성비위로 징계 받은 교육공무원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성관련 의무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생활태도를 갖는 것이 중요하고, 성폭력 사안 발생 시 학교 및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대처ㆍ개입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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