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를 연말까지 집중 단속한다.
군은 학교 및 주거지역 등에 대형차량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주민생활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없애기 위해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영업용화물차(1.5t 이상), 전세 버스 등으로 아파트단지, 주택가 주변, 도로 등에서의 밤샘 주차 행위다.
군은 단속반(4명)을 편성해 새벽시간대에 수시 단속하며, 11월30일까지 특별지도 기간을 두고 이후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해당업체 및 운전자에게 위반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등이 실시된다.
행정처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8조)은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행정지 5일 또는 과징금 10 ~ 20만원, 버스는 운행정지 3일 또는 과징금 20만원이 부과된다.
군관계자는 “밤샘불법 주차로 인해 교통사고 우려가 있고, 소음공해와 매연 등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차주들은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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