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학교 신설 공사 중 특정업체 일감 몰아 준 퇴직공무원 검찰 고발
세종시교육청, 학교 신설 공사 중 특정업체 일감 몰아 준 퇴직공무원 검찰 고발
  • 임헌선 기자
  • 승인 2015.09.04 2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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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시공 2개 업체도 지역 경찰에 고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이 신설학교 공사 과정에서 벌어진 업-관 유착과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추지 않고 학교 공사에 뛰어드는 업체들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세종시교육청은 학교 신설 중 목창호 설치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준 한 퇴직 공무원을 지난 1일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적정 자격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시공한 업체들에 대해서도 세종시경찰서에 최근 고발 조치했다.

 

향후 유사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록 해당 공무원이 퇴직을 했더라도 현직에서 행한 비리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와 함께 아이들이 생활하게 될 학교이기에 더 전문적으로 지어져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고발사유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그리고 관련 법령 위반 등이다.

 

먼저, 세종시교육청은 지난 6월30일자로 퇴직한 시설직 공무원이 지난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시교육청 학교설립과에 근무하면서 관급자재로 설계해야 할 추정가격 3000만 원 이상의 목창호를 사급자재로 설계해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하급자에게 지시한 것은 형법 상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이 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관련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부하 직원들에게 보고 받고도 적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불법하도급 묵인은 직무유기로 봤다.

 

이와 함께 세종시교육청은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하지 않고 목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다른 2개 업체들도 관계 법령 위반으로 지역의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고발 조치는 청 내부 현직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세종시 학교 신설 공사에 현재 참여하고 앞으로 참여하게 될 건설업계에도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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