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원구 현도면 중삼리 151번지의 주변에서 지난주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됐다.
이곳 주민들에 의하면 이 번지내에 2014년에 흙으로 성토했는데 쾌쾌한 냄새로 고통을 받아왔는데 올해도 이상한 흙으로 성토하는 중에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다.
주민들은 이 흙이 아파트 건설현장 또는 사업용폐기물 무기성오니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흙으로 성토된 주변의 물 흐름이 막혀 걱정이라고 했다.
2012년부터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과 세종시 부강면 일대에는 사업장에서 반출된 무기성오니(슬러지) 수십톤이 이곳저곳에 방치되고 있고 환경부 ‘폐기물관리법’과 산림과 ‘산지관리법’ 적용하여 적법한 규정에 의거 처리 되는지 관하여 주민들은 주목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 급격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환경파괴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지만 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전문가의 조언이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비금속광물 분쇄시설 또는 토사세척시설에서 발생하는 무기성오니(슬러지)의 경우 사업장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등에게 위탁처리 하여야 한다.
그리고 채석, 채광현장에서 발생하는 석분(돌가루)을 세척, 선별 및 분쇄해 레미콘의 조립율에 적합한 고강도의 모래를 생산하고 세척한 물은 침전조에서 소량의 침전제를 투입해 침전시켜 사이로에 저장후 휠타프레스(압착식 여과)로 프레싱 해 25%이하의 함수율의 진흙케익이 발생하는게 통상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무기성오니인 진흙 케이익은 폐수처리오니에 해당되므로 용출시험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한 유해물질기준 이상의 유해물질을 함유한 경우 지정폐기물로 동기준 이하인 경우 사업장 일반폐기물로 분류한다.